항목 ID | GC03101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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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親迎 |
영어의미역 | Partilocal Resicence |
이칭/별칭 | 대례,혼례식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한만영 |
[정의]
경기도 광명 지역에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직접 맞이하는 의식.
[개설]
친영(親迎)은 전통 혼례 중에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예식을 올리고 신부를 맞아오는 의례이다. 이는 혼례식의 과정을 일컫는 말로써 ‘대례(大禮)’라고도 한다. 친영에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초행을 비롯하여 혼례식의 절차인 전안례(奠雁禮)·교배례(交拜禮)·합근례(合巹禮)의 과정, 혼례식 이후의 과정, 신랑 집에서 행하는 폐백 절차 등이 모두 포함된다.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친영의 의미는 신부를 맞이하여 신랑 집에서 혼례를 치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중국의 유교식 혼인 의례를 도입하였음에도 혼례를 신부 집에서 치렀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풍속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연원 및 변천]
혼례의 전통은 고구려의 서옥제(壻屋制)로부터 찾아볼 수 있으며, 고려시대에도 남자가 여자의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생활하는 풍속이 이어져 내려왔다. 이와 같이 사위가 여자의 집에서 생활을 하는 혼례를 ‘서류부가혼(婿留婦家婚)’이라고 한다.
그러나 고려 말 성리학의 도입과 함께 유교 의례가 강조되었고,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도입하면서 중국의 전통 혼례인 친영례가 도입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가 주관하여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세종 대에는 『오례의(五禮儀)』를 편찬하여 유교 의례를 강화하려 하였다. 중종 대에는 전통적인 서류부가혼(婿留婦家婚)을 비난하고 친영례를 행하도록 강요하기도 하였으나 전통적인 풍습이 쉽게 변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에 친영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중기 이후이다. 이 시기부터 가문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제(家父長制)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같은 집안끼리 마을을 이루어 생활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혼례의 방법도 신랑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친영의 방법이 강화되었다. 특히, 숙종(肅宗) 대에 도암(陶庵) 이재(李縡)[1680~1746]에 의해 편찬된 『사례편람(四禮便覽)』이 보급되면서 혼례는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의 절차로 보편화되었다.
개항기 때에 개신교에서 치르는 신식 결혼식이 등장한 이후 현대로 접어들면서 친영과 신식 결혼이 혼재하였다. 근래에는 예식장 등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신식 결혼식이 보편화되면서 친영에 의한 전통 혼례식은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으나, 친영에 포함되어 있던 폐백 등의 전통은 유지되고 있다.
[절차]
1. 초행(初行)
혼례일에 맞추어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는 것을 말한다. 이때 함께 가는 사람은 함진아비·후행손님·등롱잡이 등이며, 홀수로 하였다. 광명 지역에서 함진아비는 혼인해서 아들을 낳은 사람 가운데에서 길한 사람이 하였다. 신부 집 근처에 도착하면 신부 집을 지나지 않은 곳에 ‘사처’를 정해 머물고, 혼례 전까지는 신랑 집에서 준비해 온 음식을 먹었다.
2. 납폐
의례서(儀禮書)에는 초행 전에 납폐를 행하였지만 보편적인 풍습에서는 혼례 직전에 함진아비를 통해 납폐를 하였다. 광명 지역에서도 혼례 직전에 함진아비가 신부 집에 함을 팔러 갔으며, 이때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함을 받은 신부 집에서는 함 속을 보지 않고 손을 넣어 물건을 꺼내는데 붉은 종이에 싼 채단이 나오면 첫아들을 낳는다고 생각하였다.
3. 전안례
신랑이 목기러기를 신부 집에 바치는 의례이다. 신부 집에 대례 청을 마련하고 대례 상을 준비하면, 신랑이 목기러기를 들고 들어가 대례 청 앞에 놓여 있는 붉은 보자기로 덮인 상 앞에 서서 두 번 절하고 상 위에 목기러기를 놓는다. 광명 지역에서는 이것을 받아 안방의 아랫목에 시루로 덮어 놓는다.
4. 교배례
신랑과 신부가 대례 상 앞에서 서로 절을 하는 의례이다. 신부가 하님의 부축을 받아 삼배를 먼저 하면 신랑이 앉아서 절을 받고, 이어서 신랑이 재배하면 신부가 앉아서 받는다.
5. 합근례
신랑 신부가 술잔을 나누는 의례로 술잔은 하나를 의미하여 박을 쪼개서 사용하였다. 신부가 먼저 신랑에게 두 번 술을 보내면 신랑이 마시고, 이어서 신랑이 신부에게 두 번 술을 보내면 신부는 일어서서 술잔을 입에만 대고 퇴주한다.
6. 관대 벗김
예식이 끝난 후 신랑은 사모관대(紗帽冠帶)를 벗기 전에 후행으로 따라온 손님들과 신부의 부모에게 절을 하고 술을 세 번 올린다. 이어서 신랑은 안방에 신부와 합석하여 잠깐 앉았다가 사랑채로 나가서 처가의 어른이나 마을 어른들에게 인사를 한 다음 처남·친구들과 함께 관대를 벗고 신부 집에서 만든 옷으로 갈아입는다.
7. 혼례 후 과정과 폐백
신부 집에서 첫날밤을 보낸 신랑은 혼자서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데, 광명 지역에서는 집에 도착한 신랑에게 부엌에서 바가지에 국수를 담아 주걱으로 퍼 먹여 준다. 신랑은 부모에게 큰절로 혼례를 무사히 치렀음을 인사드린 후 3일 후나 길일을 잡아 신부를 데리고 온다. 이것을 ‘친행(親行)’ 또는 ‘우귀(于歸)’라고 한다.
광명 지역에서는 신랑 집에서 첫날밤을 보낸 신부가 요강에 넣어 가지고 온 찹쌀로 밥을 지어 시부모에게 대접을 한 후 조상님께 ‘사당 차례’를 한다. 이후 시부모에게 폐백을 드리는데, 이때의 음식은 신부 집에서 준비를 해 오며, 지방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담긴 음식을 준비한다. 광명 지역에서는 특별한 음식은 보이지 않으며, 폐백 술·닭·대추·밤 등을 준비하여 시부모에게 술잔을 올리고 안주로 닭고기를 드린다. 이때 시부모는 대추 다섯 개를 신부에게 주며 “아들 5형제를 낳으라.”고 축원해 주며, 신부를 돕는 하님에게는 수고했다고 돈을 준다.
[생활민속적 관련사항]
친영은 신부의 집에서 혼례를 치르는 과정과 관련된 의례이다. 광명 지역에서는 현대로 접어들면서 전통 혼례가 대부분 사라지고 예식장이나 교회, 사찰, 공원 등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일부 전통 혼례 방식의 결혼식을 하는 경우에도 지방의 향교나 관공서, 예식장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의미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친영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폐백은 그대로 존재하여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