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100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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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의미역 | Green Food Zon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나도은 |
[정의]
2008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
[개설]
2008년 3월 21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경기도와 업무 협약을 맺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청으로 전국 6400여 곳의 초·중·고 학교의 주변을 그린푸드존(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하였다.
[제정경위 및 목적]
그린푸드존은 초·중·고 학교 매점과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통학로에 있는 문구점·슈퍼마켓 등에서 건강 저해 식품, 부정·불량 식품, 유해 첨가물 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자 제정되었다.
[내용]
광명시 보건소는 2008년 4월 17일부터 시범 학교로 지정된 서면초등학교 200m 주변 지역을 그린푸드존으로 지정하고 문구점, 분식점,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제품이나 값싼 저질 제품의 유통을 막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명의 전담 관리원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담 관리원은 무 표시 제품 판매, 유통 기한 경과 제품, 부패·변질된 식품 판매, 성적 호기심 유발 제품 판매, 사행심 조장 제품 진열 판매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호 식품 판매업소 대표자와 서면초등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광명시 보건소는 식품 판매업소의 적극적 협조를 구하기 위해 소독제, 앞치마, 위생모 등 식품 안전용품을 지급했으며, 시범 구역 내에 그린푸드존 안내 표지판도 설치했다.
[현황]
광명시는 어린이 기호 식품의 품질 인증 제도 도입, 어린이 건강 친화 기업 지정, 어린이 급식 위생·영양 관리 강화를 위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그린푸드존 안에서 법적 강제력을 집행하고 감독할 수 있는 행정 집행 능력이 없고, 현실적 조치도 시간이 갈수록 유야무야해지고 있다. 또한 해당 부처에서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다양한 구역을 설정해 놓고 있지만 현재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즉 초등학교 주변에 교육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에 따라 「도로교통법」 상 출입문에서 300m 이내까지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을 두고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부 소관 법령인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 안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을 지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두어 어린이들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 소관인 게임산업진흥법상 싱글 로케이션(Single location) 제도에서는 초등학교 앞 문구점 등에 미니 게임기를 2대까지만 설치하도록 하되 실내에 설치하고 경품 제공형 게임기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여 어린이들의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크게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 세 가지가 이미 설치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협조는 물론, 일선 학교에서 기존의 어린이 보호 조치를 먼저 강화하고 실천하면서 동시에 추진해야만 가능하다. 즉 교육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보호 운동 단체들과 초등학교 앞 청소년 유해 환경과 유해 식품을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협의 기구를 만들고 기존에 존재하는 청소년 유해 환경과 더불어 불량 식품 문제까지 함께 논의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