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1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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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無限- |
영어음역 | Muhandolbomi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강필성 |
[정의]
경기도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책.
[개설]
무한돌보미는 위기 상황이나 현행 법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에 생계,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위기 상황이란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주 소득자와의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한 때, 실직·사업 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한 때, 최저 생계비 120% 미만의 빈곤 가구가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제정경위 및 목적]
서민들의 경제 불황이 확산되면서 위기 상황에 빠진 해당 가정을 발굴하여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 생활 유지에 따른 각종 혜택을 재빠르게 실행하여 질병이나 이혼, 사업 실패, 실직에 따른 빈곤 상태가 가정 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려운 위기 가정을 지원하고자 2008년 제정되었다.
[내용]
무한돌보미의 주요 사업은 저소득층 지원 사업으로 주요 지원 대상은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의 가정으로 3인 가족의 경우 소득 기준은 162만 원 이하, 재산 기준은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기준은 300만 원 이하이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는 생계 지원금 47만 9000원[3인 가족], 주거 지원금 49만 3000원[3인 가족]이 지급되고, 교육 지원으로 미납금액 내에서 수업료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의료 지원도 부양 의무자 능력 유무 조사를 통하여 제한 없이 이루어진다. 단 생계 지원의 경우 해당 가족원 중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근로 능력자가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원 기간은 제한 없으나 매월 사후 확인 조사 후 연장 또는 종료를 결정한다.
[현황]
광명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통장, 수도·전기·도시가스 검침원, 우편집배원, 보육 교사, 자율 방범대원 등 516명을 무한돌보미로 위촉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을 발굴하는 데 힘쓰고 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광명시지구협의회 회원 및 각 동 유관 단체 자원 봉사자로 구성된 362명의 무한돌보미 봉사원들은 돌봄 대상자와 일대일 결연을 통해 주 1회 이상 결연한 돌봄 가정을 방문하여 말벗이나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돌봄 대상자가 위기를 이겨 내는 데 힘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희망 근로 참여자를 현장 확인 방문 사업에 배치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이 확인되면 시급한 지원 결정을 위한 현장 확인과 법정 지원 후 가사 및 정서 서비스 등을 추가 지원하여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안권, 광명권, 철산권, 병원 방문팀 4개조로 나뉘어 활동하는 희망 근로자는 모두 8명으로 앞으로 소하·학온권 1개조 2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2009년 5월 말 현재 470여 가구를 무한돌봄 대상 가구로 선정하여 생계비·의료비·교육비·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명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위기 가정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의와 평가]
위기 가정에 경제적·사회적 보장을 지원함으로써 희망을 주고, 잃어버렸던 따뜻한 정을 되찾아 주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