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1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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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西面事務所 |
영어의미역 | Seo-myeon Offic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강필성 |
[정의]
일제 강점기 경기도 광명 지역에 있었던 시흥군 서면 관할 행정 기관.
[개설]
현 광명시 소하2동은 1979년 이전까지 경기도 시흥군 서면이라는 행정 구역이었는데, 서면사무소는 서면 지역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기관이었다. 서면사무소가 생기면서 이 지역에는 취락이 발달하였고,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1927년에는 근대적인 의미에서 광명시의 첫 교육 기관인 서면공립보통학교[현 서면초등학교]가 세워져 교육의 요람지가 되기도 하였다.
[설립목적]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실시한 지방행정제도인 면제(面制)는 서구적 관료·행정제도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였다. 서구적 문서행정제도의 도입을 통해 일제는 전통적인 조선 향촌사회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식민지 지배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서면 지역은 과거 안산, 시흥 사람들이 서울을 왕래할 때 소하리 설월리 마을을 경유해야 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교통의 요지로 발달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광명시 광명시 소하2동인 설월리를 면사무소소재지로 정하고 서면사무소를 설립한 것으로 여겨진다.
[변천]
서면 지역은 원래 시흥군의 서면, 남면 및 군내면의 일부로 분할되어 있었다. 현 광명시 소하2동은 1895년(고종 32) 5월 26일 칙령 제98호로 시흥군 서면 소하리 가리대가 되었다. 1914년 3월 1일 군·면 통폐합으로 시흥군, 안산군, 과천군이 시흥군에 흡수 통합되면서 서면 8개 리[소하리, 하안리, 철산리, 광명리, 노온사리, 가학리, 박달리, 일직리]로 개편되었다. 남북의 길이 약 12㎞, 동서의 길이 6㎞에 면적은 약 44.8㎢였다. 1914년 9월 5일 조선총독부경기도고시 제46호로 서면사무소 소재지를 소하리로 정하였고, 1917년 6월 9일 제령1호 ‘면제(面制)’와 총독부령 34호 면제시행규칙을 반포한 후 1917년 10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면제를 실시하였다. 1979년 시흥군 광명출장소를 제외한 소하리가 소하읍으로 승격되면서 서면사무소는 폐지되었다. 이후 1981년 광명시로 승격되면서 서면사무소건물은 소하2동 사무소로 사용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행정조직도를 통해 서면사무소의 업무를 살펴보면, 1962년 11월에는 면장, 부면장 아래 총무계, 재무계, 사회계, 호병계로 구성되어 있고 7개 법정리와 25개 행정리를 관할하고 있었다. 서면출장소로 바뀐 1970년 6월에는 출장소장 아래 총무계, 재무계, 사회계가 있고, 9개 법정리와 35개 행정리를 관할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의의와 평가]
1914년 설립된 서면사무소는 일제강점기 식민지지배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지방행정제도인 면제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설립목적은 서면 지역에 대한 식민통치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소하리가 면사무소소재지로 정해지면서 서면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후 광명시의 모태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