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100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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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邑司 |
이칭/별칭 | 주사,부사,군사,현사,진사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안홍민 |
[정의]
개항기 경기도 광명 지역의 향리들이 모여 고을의 사무를 처리하던 통치 기구.
[개설]
읍사(邑司)는 지방 향리 조직의 기반이 되는 수령의 하부 행정 체계로서 제1차 시흥농민봉기 때 광명 지역에 있던 농민의 집합 장소로 사용된 관청이다. 읍사는 군현 단위로 설치된 곳들의 총칭이며, 실제로는 해당 군현의 격에 따라 주사(州司)·부사(府司)·군사(郡司)·현사(縣司)·진사(鎭司) 등으로 불렸다. 또 읍은 아니지만 향·소·부곡 등에도 행정을 주관하는 리(吏)가 있고, 향사(鄕司)가 있었으며, 장(莊)·처(處)에도 사가 있었다. 본래 읍사는 향리의 통치 기구였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향리의 세력이 약해짐에 따라 창고처럼 사용되었다.
[내용]
설치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삼국시대부터 존재했다. 그 후 고려시대에 들어서면 읍사는 수령이 파견된 주현(主縣)이나 수령이 없는 속현(屬縣) 모두에 설치되었다. 고려시대 현 광명 지역 역시 속현으로서 관리가 파견되지 않았으며, 수주의 수령인 지사(知事)의 통솔 하에 놓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통치는 자치 기구의 대표인 읍사가 하였다.
읍사는 향리의 수장인 호장층(戶長層)이 주도했는데, 호장층은 읍사를 중심으로 호장직을 세습하고 향리층을 통솔하며 수령과 함께 군현 통치를 담당했다. 읍사에는 국가에서 수령의 관인(官印)과 별도로 또 다른 인을 내렸는데, 이는 수호장(首戶長)이 장악했다. 그러나 읍사의 권한과 규모는 군현의 규모와 주·속현 여부, 향리층의 세력에 따라 차이가 크다. 경주(慶州)·안동(安東)과 같은 곳은 건물만도 100여 칸, 수십 칸이 되었지만, 작은 곳은 4~5칸에 불과하며 벽촌의 읍사는 초가도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군현제 강화와 향리 신분의 격하와 함께 향리는 수령의 행정 보조원으로 전락했다. 이와 함께 읍사도 천대를 받아 관아에서 먼 곳으로 이전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향리의 세력이 약해짐에 따라 호장의 소관인 시탄(柴炭)·거화(炬火)·고초(藁草)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읍사는 1898년 8월 23일 시흥 읍내[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에서 발생한 제1차 시흥농민봉기 때 광명 지역의 경우 향리가 주도한 향회(鄕會)의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농민 봉기의 빌미가 된 장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