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100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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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光明農地借作訴訟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안홍민 |
성격 | 소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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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작]연도/일시 | 1901년 3월 11일 |
종결연도/일시 | 1901년 5월 |
발생[시작]장소 | 경기도 시흥군 서면[지금의 광명시] |
관련인물/단체 | 신석준|장덕환|내장원 |
[정의]
1901년 광명 지역에서 발생한 차작지 관련 소송사건.
[역사적 배경]
근대 전환기 관속들의 탐학과 부패라는 사회적 문제와 농민 토지의 경작이 연결된 사건이다.
[목적]
원고 신석준은 자신이 5~6년간 경작하던 경기도 시흥군 서면[지금의 광명시] 소재 친군영의 둔답을 장덕환이 빼앗으려 하자 경작권을 지키기 위한 소송을 내장원(內藏院)에 제기하였다.
[발단]
1901년(고종 38) 3월의 소장에 따르면 원고 신석준은 시흥군 서면에 있는 친군영의 둔답을 5~6년째 경작하면서 매년 그에 따른 조를 납부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같은 고을에 거주하던 장덕환이 둔감(屯監)에 청탁하여 내장원의 조치라 칭하면서 경지를 빼앗으려 하였고, 이로 인해 신석준이 내장원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
[경과]
내장원에서는 사건의 내용을 조사한 후 예전처럼 신석준이 계속하여 둔답을 경작하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지시에도 불구하고 장덕환은 지역 아전들과 결탁하여 탈경 상태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신석준은 1903년 5월 다시금 장덕환 등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경작권을 회복시켜 달라는 소장을 내장원에 제출하였다.
[결과]
내장원에서는 다시 신석준의 경작권을 회복하여 옛날처럼 경작하게 하였다
[의의와 평가]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전환 시기에 토지의 탈취 문제 및 그와 관련된 법적 소송의 처리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