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100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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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一次始興農民蜂起 |
영어의미역 | Peasant's Uprising of Siheung |
이칭/별칭 | 1차 시흥농민운동,1차 시흥농민항쟁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안홍민 |
[정의]
1898년 광명 지역에서 일어난 농민봉기.
[역사적 배경]
19세기 순조, 헌종, 철종으로 이어지는 60여 년간은 세도 정치의 폐해 및 봉건적인 지주 전호제의 모순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것이 삼정[전정, 군정, 환정]의 문란으로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경기도 시흥군[지금의 광명시]에서는 전임 군수 문봉오(文鳳梧)의 탐학과 수탈 및 향리들의 불법 행위, 침탈 등으로 인해 농민들의 원성이 극심하였다. 결국 제1차 시흥농민봉기도 수령과 관속의 불법과 부정부패가 그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목적]
전임 군수 문봉오의 탐학 및 향리들의 수탈에 지친 백성들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청할 목적으로 발발하였다.
[발단]
제1차 시흥농민봉기는 1898년(고종 35) 8월 23일 전 군수 문봉오가 면직되고 신임 이교영이 군수로 부임하기 직전에 발생하였다. 이 같은 공관(空官)인 상황은 토착 향리들이 토색에 전념하는 가운데, 농민 항쟁의 주도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활용하여 농민들을 집결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당시 농민 봉기의 주모자들은 집강 등의 향인 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몰락 양반들로서 향촌 사회 내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경과]
8월 21일 당시 농민 봉기 주모자들은 읍사(邑事)를 논의하기 위해 향회(鄕會)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42개 동리의 집강들에게 사발통문(沙鉢通文)으로 알리고 관내 향리들의 작폐를 조목별로 정리하는 한편, 8월 23일을 향회일로 결정하였다. 당시 통문을 전달받은 집강들은 비밀리에 회합하여 농민들에게 봉기의 당위성과 사실을 주지시키고, 향회일에 농민층을 동원토록 하였다. 이 때, 집강이 출타중이거나 병중 일 때는 소임 또는 하소임에게 해당 주민을 동원토록 하였으며, 불참자에게는 벌전(罰錢)을 내리거나 가옥이 파괴되는 등의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다.
향회일이 되자, 읍사(邑事)를 핑계로 집강의 인솔 아래 농민들이 운집하였는데, 그 수효가 수천 명에 달하였다. 이들은 먼저 전임 군수 문봉오의 탐학과 가혹한 수탈 및 지방관의 불법 행위에 편승하여 방조한 전 수서기 이종렬, 전 향장 이회복 등 관속배와 관리들의 침탈을 8조목으로 나열 성토하였다. 또한 향민들의 원성의 표적이 되고 있는 향리를 붙잡아 죄상을 힐책하였으며, 동시에 민장(民狀)을 작성하여 개선책을 상부에 알리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관속배와 향리들은 농민들의 기세에 눌려 모두 도망하였는데, 이들의 도망 소식을 접한 군중들은 그간에 쌓아놓았던 울분을 폭발시켜, 그 동안 원성의 대상이 되어온 이서들의 가옥 및 창고를 파괴하거나, 집기나 의복 등을 끌어내 파손시켰다. 다만 관아는 파괴하거나 소각하지 않았다.
그 후에도 운집한 군중들은 해산하지 않고, 계속하여 읍내에 모여 있었다. 당시 이 소식은 경기도 감영에 보고되었으며, 농민 봉기 소식을 접한 신임 군수 이교영(李喬永)은 부임하자마자 농민들을 회유, 해산시키기 위하여 농민의 요구는 정당하므로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공언하였다. 이에 농민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었다 여기고, 각자 해산 귀가하였다.
[결과]
관(官)에서는 농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온 전 향장 이희복, 수서기 이종렬 등과 함께 농민 측 장두(狀頭)인 광명 출신 성우경을 체포, 수감하였다. 그리고 농민의 분노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당시 주모자인 집강과 소임들을 차례로 심문, 투옥하였다. 한편 경기도 관찰부에서는 먼저 성석영(成奭英)을 명사관(明査官)으로 차정(差定) 파견하여 농민들의 집단 봉기에 대한 원인 조사를 시행토록 하였다.
그러나 그의 보고서가 농민 봉기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에 모호한 점이 많다고 여겨, 다시 9월 19일 파주군수 이필영을 명사관으로 재임명, 재조사에 착수케 하였다. 그는 9월 24일까지 5일간에 걸쳐 농민 봉기에 연관된 수감자들 및 각 리의 집강 소임들을 차례로 심문하였는데, 이들을 심문한 공초에서는 농민 봉기의 원인을 전 군수 문봉오의 탐학과 토색, 관속배의 불법적인 중간 수탈에 기인한 것으로 결론내고, 농민 봉기의 우두머리인 성우경 및 관속배인 이종렬, 이희복, 김홍식, 이희장 등을 재수감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9월 24일 경기도 재판소로 이송하였으며, 경기도 재판소 판사 김영덕은 법률상의 하자 유무를 확인하고, 9월 28일 이를 다시 의정부법무대신 신기선에게 보고함으로써, 제1차 시흥농민봉기를 일단락 지었다.
[의의와 평가]
제1차 시흥농민봉기는 사건 발생 1개월 만에 수습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현저한 이종렬 외 3인 및 농민 봉기 주동자인 성우경만이 구속되는 일시적인 무마책으로 종결되었다. 당시 탐학의 원흉이라 할 수 있는 문봉오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면관(免官)에 그쳤을 뿐, 재임 당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따라서 농민 봉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관속들의 탐학과 중간 수탈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이를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고식적인 현상 유지에만 그치고 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