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60002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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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竹谷-爲親契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인서 |
설립 시기/일시 | 1934년 11월 11일 - 죽곡마을 위친계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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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립지 | 죽곡마을 위친계 -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 죽곡마을 |
성격 | 위친계 |
설립자 | 장옥출|적순삼 |
[정의]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에 있는 협동 단체.
[개설]
위친계(爲親契)는 부모 초상 등이 발생했을 때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해 조직하는 계이다. 죽곡마을 위친계는 부모상을 당한 계원을 장사(葬事)나 소·대상(小大祥) 시에 물적 부조, 노동력 제공 등을 통해 도와주는 계이다. 노동력 제공에는 부고 돌리는 일, 음식 장만하는 일, 상여 만드는 일, 매장하는 일뿐만 아니라 상주를 위로하는 일까지 포함된다. 죽곡마을 위친계는 평소 남의 애경사에 부조를 하지 않던 죽곡마을 박달근이라는 사람의 부친상에 장례를 돕는 사람이 없어 시신이 썩게 될 지경에 이르자, 마을 사람들이 의논하여 위친, 위족(爲簇)을 목적으로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설립 목적]
죽곡마을 위친계는 계원의 부모상 때에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
[변천]
1934년 11월 11일 장옥출, 정순삼의 주도로 창계하였으며, 초기의 계원 수는 18명이었다. 창계 초기에 계의 가입 자격을 마을 사람 중 20세 이상 남자로 한정하였으나, 1953년에 15세 이상의 남자로 나이를 낮췄다. 이후 70세 이상의 계원은 은퇴하고, 그 아들이 상속을 받아 입계하는 것으로 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부모상을 당했을 때 부조의 범위는 계원의 처부모상까지로 확대하였고, 나머지 계원은 물적, 노동적 부조를 제공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1회 불참한 자는 하루 일당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2회 이상 불참자와 과음으로 난동을 부린 자에게는 탈계를 명할 수 있다. 정기 총회는 연 1회로 동짓달 20일에 개최하다가 3월 20일로 변경하였다. 식사 후 회의를 진행하여 1년 결산 보고와 함께 차기 유사(有司) 선정 및 임원 선출, 대출 등의 안건도 처리한다. 1970년도 새마을사업 때는 지붕 개량, 도로 확장 등과 같은 마을 공동 사업에 위친계 명목으로 벼 80~100가마 상당의 금액도 기부하였다.
[의의와 평가]
죽곡마을 위친계는 주민의 연대감 조성과 미풍양속 앙양(昂揚)을 통해 마을 발전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