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60002733 |
---|---|
한자 | 光山金氏大宗親契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동|본촌동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인서 |
설립 시기/일시 | 1954년 3월 20일 - 광산김씨 대종친계 결성 |
---|---|
최초 설립지 | 광산김씨 대종친계 - 전라남도 광주시 북구 |
현 소재지 | 광산김씨 대종친계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동|본촌동 일대 |
성격 | 친목 모임 |
설립자 | 김도수|김용철 |
[정의]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동·본촌동에 있는 협동 단체.
[설립 목적]
광산김씨 대종친계(光山金氏 大宗親契)는 전라남도 광주시 우치동·본촌동 지역에 집성촌을 이루며 거주하는 광산김씨 일가들이 많아 지역 종친들만이라도 모여 선조들의 유지를 받들고 우의를 다지기 위해 결성하였다.
[변천]
광산김씨 대종친계는 김도수(金道洙), 김용철(金容澈) 등의 노력으로 1954년 3월 20일 창계하였다.
광김(光金)의 문정공(文正公), 문숙공(文肅公), 양간공파(良簡公派)의 제종친(諸宗親) 193명이 참여하였다. 소규모 단위 지역의 종회로서 지산면 광산김씨 대종친계는 1996년대 100여 명의 계원을 두고 있었다.
[내용]
광산김씨 대종친계의 계원 자격은 구 지산면(芝山面) 지역에 거주하는 광산김씨 성년 남자이며, 직계 자녀는 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종친이면 약간의 입계금을 내고 추입(追入)이 가능하다.
탈계(脫契)는 종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와 거주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자동 탈계되었고, 납부한 계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강신일(降神日)[총회]은 창계일인 매년 음력 3월 20일이다.
계규는 13조에 걸친 규약이 있지만 계의 특성상 규약보다는 계원들 상호 간의 자발적인 협조와 유대로 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계의 재정은 초기 계비를 10년 동안 모으고, 식리(殖利)[재물을 불리어 재산을 늘림]하여 논을 구입하면서부터 계비 갹출(醵出)[같은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돈을 나누어 냄]을 중지하였다.
계원의 물적 부조(扶助)는 계원 사망 시에 부조금을 지원하고 계원들이 개별적으로 조문하고 조위금을 낸다.
광산김씨 대종친계는 지역 내 종친회관 건립과 후손에 대한 장학사업 계획 등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