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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3001893
한자 勤勞福祉公團産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
영어음역 Geunnobokjigongdan Saneopjaehaebosangboheomsimsawiwonhoe
영어의미역 The Industrial Disaster Compensation Insurance Judging Committee of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7, 17층(구로동, 서부금융센터)지도보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윤희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공공기관
설립연도/일시 2008년 7월 11일연표보기
전화 1588-0075

[정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업재해 관련 기구.

[개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산업 재해 보험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으로 산업재해보험 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을 심리 및 결정하고 있다.

[주요사업과 업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험금 신청을 승인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민원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면 각 위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한다. 위원회는 산재보험법 위원 구성 규정에 따라 상임 위원 2명과 외부 전문 위원 88명을 합친 총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회의 당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리하고 다수결로 결정한다.

[현황]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부장 1명, 부원 7명 등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 김수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 『아시아경제』 (2008. 7. 11)
  • 근로복지공단(http://www.kcomwel.or.kr/)
  • 예스로종합법률정보시스템(http://www.yeslaw.com/lims/front/layout.html)
  • 인터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김상진 과장, 2010. 3. 11)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4.10.30 참고문헌 일부 수정 “예스로종합법률정보시스템(http://law2.naralaw.co.kr/history/history.php?act=list_comp_3&lawid=1787&no=1011&pdate=2003-12-03)”를 “예스로종합법률정보시스템(http://www.yeslaw.com/lims/front/layout.html)'로 수정
2013.02.08 원고 내용 수정 및 보완 근로복지공단 홍보실에서 송부한 수정 원고를 기준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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