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000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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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九老發展委員會 |
영어음역 | Gurobaljeonwiwonho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변철희 |
[정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지역 발전 자문 단체.
[설립목적]
구로발전위원회는 구로구의 서남권 중핵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장기 발전 목표 및 정책 방향에 관해 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언, 권고, 건의, 자문 등을 함으로써 새롭고 활기찬 21세기 구로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구로발전위원회는 2003년 3월 28일 구로구 지방자치 법규 조례 제620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과 4월 21일의 시행 규칙의 마련을 통해 시행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시대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지향적인 정책 방향 제시와 발전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 및 현안 과제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등과 관련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활동사항]
효율적인 활동 수행을 위해 지역개발분과위원회, 지역경제분과위원회, 사회복지분과위원회, 생활환경분과위원회, 문화예술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행사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주제 관련 부서에서 준비한다.
[현황]
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 이상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1인은 부구청장이 되고, 1인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인사, 전문 직업인, 사회단체의 임원, 지역 발전에 관심이 있는 주민, 구의회 의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구의회 의원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 및 분과 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 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 개최하고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구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인과 이를 보좌하기 위한 서기 1인을 둔다.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되 분과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는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위해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 조회,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