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000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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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孫抃 |
영어음역 | Son Byeon |
이칭/별칭 | 습경(襲卿) |
분야 | 역사/전통 시대,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
유형 | 인물/문무 관인 |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시대 | 고려/고려 후기 |
집필자 | 남달우 |
[정의]
고려 후기 계양도호부 출신의 문신.
[가계]
본관은 부평(富平). 초명은 습경(襲卿).
[활동사항]
손변(孫抃)[?~1251]은 과거에 급제하여 천안부판관(天安府判官)으로 나아갔다가 치적이 드러나 공역서승(供驛署丞)에 특진되었다. 1226년(고종 13) 금나라의 우가하(亏哥下)가 몽고군으로 변장하고 의주와 정주 지방에 침입해 오자 예부원외랑(禮部員外郞)·서북면병마판관(西北面兵馬判官)으로서 병마부사 김희제(金希磾)와 함께 출전, 압록강 넘어 석성(石城)까지 쳐들어가 적을 패몰시켰다. 그 뒤 예부시랑이 되었는데, 누명을 입어 섬에 유배되었다가 곧 경상도안찰부사(慶尙道按察副使)로 관직을 회복하였다. 이때 부모의 유산으로 인해 벌어진 남매간의 송사(訟事)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일화를 남기기도 했는데, 이는 고려시대 재산 상속 관행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료이다.
1236년(고종 23) 판소부감사(判少府監事)로서 서북면지병마사에 임명되고, 1242년(고종 29) 판합문사(判閤門事)·삼사사(三司使)·동궁시독사(東宮侍讀事), 이듬해 전라도순문사를 거쳐, 1248년 추밀원사로서 몽고에 다녀왔으며, 벼슬이 수사공상서좌복야(守司空尙書左僕射)에 이르렀다. 업무 처리에 능하여 명성이 있었음에도 처계(妻系)가 미천하여 청요직에 오르지 못하였으나, 이에 개의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이었다고 한다.
[저술 및 작품]
1226년 금나라 군사들을 물리친 뒤에 읊은 칠언고시가 『동문선(東文選)』에 수록되어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