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000001 |
---|---|
한자 | 自然災害 |
영어음역 | Jayeonjaehae |
영어의미역 | Natural Disaster |
이칭/별칭 | 천재지변 |
분야 | 지리/자연 지리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손승호 |
[정의]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기상·지변·생물 등의 특이한 현상으로 인명·재산 등에 입는 피해.
[개설]
우리나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재해는 태풍·홍수·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을 비롯하여 이에 준하는 기타의 자연 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한다. 한편, 자연 현상으로 생긴 피해 가운데 발생 원인이 인위적인 것이라면 인위 재해로 불리며 재난으로 분류된다.
자연재해는 발생 과정의 시간 차이에 따라 급격하게 발생하는 홍수나 해일 등의 급성 재해, 전염병이나 환경 파괴와 같이 느리게 진행되는 만성 재해로 구분된다. 또한 발생 원인에 따라서는 풍해·수해·설해·해일 등과 같은 기상 재해, 지각 운동에 의한 지진·화산 등의 지질 재해로 구분된다.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강풍·풍랑·호우·태풍·대설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2518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구로 지역의 자연재해]
구로구는 서울의 남서부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기온은 서울 도심보다는 비교적 낮지만 서울 서부 지역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며 대체로 온화하다. 일반적으로 구로구에서는 1월과 5월의 강풍과 풍랑 피해, 8월의 강풍·풍랑·호우 피해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다.
현재까지 구로구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가운데 잘 알려진 것은 1998년 집중호우로 도림천과 안양천이 범람하여 입은 침수 피해이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1925년에 발생한 을축년 대홍수가 있다. 한편, 1999년과 2006년에는 각각 태풍 ‘올가’와 ‘에위니아’의 영향으로 많은 홍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홍수 피해]
구로구에서 홍수 피해는 여러 차례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인명 피해를 비롯해 재산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던 시기는 1972년, 1977년, 1984년, 1987년, 1990년이다. 이후 1998년, 1999년, 2001년에는 재산 피해 규모는 컸지만 인명 피해는 크지 않았다. 1972년 홍수로 10,562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13명이 인명 피해를 입었다. 침수 면적은 1.53㎢, 재산 피해는 5억 5천만 원이었으며 건물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1977년 홍수로 3,83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22명이 인명 피해를 입었다. 침수 면적은 84,000㎡에 불과하였지만 재산 피해는 6억 2천만 원이었으며 특히 농경지 침수 피해가 컸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1984년과 1987년에 홍수 피해가 매우 컸다. 1984년 발생한 홍수로 3,62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5명이 인명 피해를 입었다. 침수 면적은 139,000㎡, 재산 피해는 14억 3천만 원이었으며 공공시설 피해가 커서 전체 재산 피해액 가운데 11억 3천만 원에 이르렀다. 1987년 홍수로 7,40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연간 단위로 가장 많은 인원인 32명이 인명 피해를 입었다. 침수 면적은 196,000㎡, 재산 피해는 36억 7천만 원으로 그 가운데 도시 기반 시설 등의 피해액이 29억 6천만 원이었고 건물 피해는 약 1억 원에 이르렀다.
1990년 홍수로 가옥 3,600여 채가 침수되고 15,85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구로구 역사상 가장 많은 이재민을 기록하였으며 인명 피해도 9명이나 되었다. 이재민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전체적인 재산 피해는 약 1억 4천만 원에 지나지 않았으며 대부분은 공공시설에서 입은 피해액이다.
구로구를 관통하는 도림천과 안양천이 침수된 1998년 홍수 때에는 이재민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인명 피해도 1명이었으며, 대부분의 재산 피해는 공공시설에서 발생하였다. 이처럼 하천이 범람하였음에도 이재민이 발생하지 않고 인명 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안양천과 도림천을 비롯하여 구로구에서 가동 중인 빗물펌프장 덕분이다. 구로구의 빗물펌프장은 모두 11개가 있으며 안양천 과 도림천의 주 변에 집중 분포한다.
2001년 홍수로 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1명이 인명 피해를 입었다. 침수 면적은 99,000㎡, 재산 피해는 약 12억 2천만 원이다. 주로 피해를 입은 부문은 공공시설을 비롯한 도시 기반 시설이다. 구로구의 저지대 홍수 피해 지역은 개봉동 일대이며 집중호우 때 오류천과 개화천 주변 지역이 침수되는 일이 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