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90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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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面協議會 |
영어의미역 | Myeon Council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권대웅 |
[정의]
일제강점기 경상북도 고령군 지역에 설치되었던 면의 자문 기관.
[개설]
1917년 6월 조선총독부의 제령으로 조선의 면제가 실시되었다. 이어 1920년 1차 지역 제도 개혁에 의거하여 지정면은 선거에 의해서, 보통면은 임명제로 자문 기관인 면협의회가 설치되었다.
[활동사항]
면협의회는 일종의 자문 기관으로서 면의 공익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면장 또는 관계 관청에 제출할 수 있었다. 당시 고령군에는 우곡면협의회·고령면협의회·쌍림면협의회 등이 설치되어 면의 1년간 예산안을 심의·확정하였다. 1933년 고령군 쌍림면에서는 면의 재산권 처분에 관한 문제로 면장과 면협의회가 충돌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