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900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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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邱地方法院西部支院高靈登記所 |
영어의미역 | Goryeong Registry of Daegu District Cour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 350-3[대가야로 144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노인만 |
성격 |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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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일시 | 1914년 4월 1일 고령등기소 설립|2007년 3월 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로 변경 |
전화 | 054-954-2634 |
팩스 | 054-954-9087 |
[정의]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등기소.
[설립목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는 경상북도 고령군의 등기 사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1914년 4월 1일에 ‘지방법원 출장소에 관한 조선총독부령’ 제48호에 의거하여 현 위치에서 약 200m 떨어진 고령읍[현 대가야읍] 쾌빈리 470번지에서 개청하였다. 이후 1944년 5월 5일에 162㎡의 목조 건물을 건립하고 현 위치로 이전하여 약 30년간 청사로 사용하였다.
1947년 1월 1일에 대구지방심리원 고령등기소로 개칭하였다가 군정 법령 제192호에 의해 1948년 6월 1일부터 대구지방법원 고령등기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74년 10월 20일 현 청사를 준공했으며, 1986년 10월 1일에는 대법원 규칙 제944호에 의해 대구지방법원 고령순회심판소가 설치되었다.
2007년 3월 1일자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개원됨에 따라 서부지원 내에 등기과를 설치하고 관할 구역을 달서구, 서구, 달성군으로 하면서 성주등기소와 함께 고령등기소도 대구지방법원에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로 변경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부동산의 등기, 상업 등기, 민법 법인 등기, 특수 법인 등기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즉결 심판소가 월 1회 민사 소액 사건과 즉결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관할 구역은 경상북도 고령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