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900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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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高靈小作組合 |
영어의미역 | Goryeong Tenant Organization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김일수 |
[정의]
일제 강점기 경상북도 고령군에 있었던 농민 단체.
[개설]
1931년 고령군에서는 식민지 지주제 아래에서 소작료 인하, 소작인의 지세 부담 거부, 말세 거부 등 소작인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운동이 폭발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령군의 소작인들은 일제의 방해로 소작인 조합을 결성하지 못한 채 소작인 대회를 통해 자신들의 결의를 밝히는 동시에 지세 불납 동맹을 결성하는 방식으로 소작 투쟁을 전개하였다.
[설립목적]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농업 공황에 이은 세계적인 공황의 발생으로 세계 자본주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일제 역시 세계 공황에 예외일 수 없었고, 공황의 피해를 식민지 조선에 전가하면서 조선의 농촌 경제 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1930년대 초 경상북도 지역의 흉작으로 인해 조선 농민의 경제생활은 더욱 곤궁해졌다. 이에 경상북도 고령의 소작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유지, 보호하기 위해 소작인 조합의 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활동사항]
1931년 11월 4일 경상북도 고령군 임천면에서는 80여 명의 소작인이 모여 소작인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령경찰서는 소작인 조합 결성을 금지하면서 탄압하였다. 그 대신 경찰 당국은 그해 11월 20일에 열린 고령군 지주대회에서 소작인들의 요구 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며 소작인들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고령군 지주대회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강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시에 소작인 대표로 곽수원(郭守元)을 선출하고 결의 사항을 채택하였는데, 그 내용은 ‘지세는 지주가 전부 부담할 것, 소작료는 5할로 정할 것, 소작권은 작인의 과실이 없을 때는 절대 이작치 못할 것, 작년의 두세[말세]는 일체 폐기할 것’이었다.
이후 소작인 조합은 여전히 일제 경찰의 탄압과 방해로 결성되지 못하였으나 소작인 대회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지세 불납 동맹을 결성하는 방식으로 지주에 대항하였다. 그해 12월 10일에는 고령군 운수면에서도 면 내 각 동 소작인 대표와 마름 대표들이 합동하여 마름소작인 합동대회를 개최하였다. 마름소작인 합동대회에서 지세는 지주가 부담할 것을 결의하고, 지주가 불응할 때는 불경동맹(不耕同盟)을 결성하기로 결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