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601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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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의미역 | Apartment |
분야 | 생활·민속/생활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전라북도 김제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진화 |
[정의]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한 동의 건물 안에 독립된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 만든 공동 주택.
[개설]
아파트는 공동 주택 양식의 하나로 5층 이상의 건물을 층마다 여러 집으로 일정하게 구획하여 각각의 독립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주거 형태이며 건축 대지와 건축 공사비를 절약하고 협소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4층 이하의 공동 주택은 연립 주택이라 부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 약 70%가 산야로 이루어져 있고 30%가 농경지와 도시, 촌락으로 이루어져 있어 인구에 비해 주택을 건설을 위한 택지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도시 팽창으로 인해 주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 주변의 농경지가 많이 잠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그 대책으로 아파트의 고층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아파트가 도시 지역의 불가피하고 중요한 주거 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택지 개발]
1. 토지 구획 정리 사업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 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공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졌고 택지 개발 사업도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주축으로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주로 서울에서 시행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택지 개발이 더욱 활발하여 졌으며 많은 관계 법령이 제정되었다. 즉 1971년에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도시 계획 구역 내의 용도 지역 관리와 함께 도시 재개발 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이 제도화되었고, 1972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어 주택 건설을 위한 대로 조성 사업을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의 택지 개발 방식은 여전히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주축이 되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실시되었다.
2. 공영개발의 확대
1960년대 이후 택지 개발 방식의 주류를 이루었던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은 공공시설 용지를 위한 감소, 체비지의 매각 등으로 지가의 상승을 유발하고 개발 이익이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화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나 다름없었으므로 기존의 택지 개발 방식에 대한 반성과 함께 개발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강력하게 요청되었으며, 이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이 1980년 말에 제정되어 택지 개발 사업은 그 방식에 있어 일대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사업비와 공공용지에 대한 물적 부담만 시키던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지양하고 공공기관이 필요한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공급하는 소위 공영 개발 방식이 적극 추진되어 개발 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공공으로 흡수하여 이를 재투자함으로써 토지 공급을 확대하고 지가를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택지 수급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 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 구역과 그 주변 지역 중에서 필요한 지역을 택지 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게 하였고 도시 지역에서의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전면 매수할 수 있게 하되 보상가는 기준 지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저렴한 택지 공급을 도모하고자 사업 시행자는 지방 자치 단체, 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등 공공 부문으로 제한하였다.
[현황]
김제시의 주택 보급률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단독 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다. 김제시에서 공영 주택 건설은 1990년 시영 분양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 건설로 영세 소시민의 내 집 마련에 일익을 다했으나 1차 시영아파트 건축 분양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1991년 2차 시영아파트 건축 규모를 당초 계획 150세대에서 90세대로 축소 조정하여 건축 분양하고, 1993년 영구 임대 아파트 건설 등은 민원 요인을 사전에 분석 견실 시공 하여 완벽을 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