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601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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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鄭存厚旌閭 |
영어의미역 | Jeongryeo of Jeong Jonhu |
분야 | 종교/유교,문화유산/유형 유산 |
유형 | 유적/건물 |
지역 |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상리 193-2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김진돈 |
성격 | 정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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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 팔작지붕 |
건립시기/일시 | 1877년(고종 14) |
정면칸수 | 1칸 |
측면칸수 | 1칸 |
소재지 주소 |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상리 193-2 |
소유자 | 동래정씨 종중 |
문화재 지정번호 | 지정되지 않음 |
문화재 지정일 | 지정되지 않음 |
[정의]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상리에 있는 효자 정존후의 정려.
[개설]
정존후(鄭存厚)의 자는 중직(重職), 호는 고암(顧庵)이다. 겨울에 아버지가 병으로 몸져눕자 정존후는 여러 방면으로 약을 구하여 지성으로 돌보았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매일 천지신명께 빌었더니 하루는 우연히 한 의원이 와서 “부친의 병환에는 다른 약보다는 소의 생간을 끓여 드려야 효험이 있을 것이오.”라고 하였다.
정존후는 소의 간을 반드시 구하고자 마음먹고 김제군청에 가서 소를 잡게 해 줄 것을 간절히 빌었다. 그러나 군수는 개인의 집에서 소를 잡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라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때는 겨울이라 눈이 내리고 날씨가 몹시 추웠는데, 정존후는 아버지의 병환을 생각하니 그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눈 속에 엎드려 돌계단에 머리를 찧었다. 머리가 깨어져 붉은 피가 흰 눈에 물들었다.
이 광경을 본 군수가 크게 감동하여 “법을 효성에 비교하면 마땅히 효가 위일 것이니, 법을 내게 맡긴 뜻이 어찌 효를 무시하라는 것이랴.” 하며 즉시 소를 잡도록 허가하고 “옛날 왕상(王祥)이 잉어를 구한 일이나, 맹종(孟宗)이 눈 속에서 죽순을 얻은 일이 어찌 옛날에만 있던 일이겠는가.” 하며 탄복해 마지않았다. 정존후는 평생을 효성과 우애로써 한 가족을 거느리다가, 1843년(헌종 9) 2월 15일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위치]
백산면사무소에서 서흥농공단지 방향으로 들어서 300m쯤 가면 김제에서 익산으로 이어지는 길이 나온다. 여기서 왼쪽인 익산으로 가는 길로 4.1㎞ 가면 상정인데 1.1㎞ 더 가면 오른쪽에 와룡역으로 가는 새로 포장된 길이 나온다. 이 길로 접어들어 와룡역 쪽으로 900m쯤 가면 삼리교 못 미처 소음방마을이 나온다. 소음방에서 마을회관을 지나면 정존후 정려각이 나온다.
[변천]
1877년(고종 14)에 명정되었다. 1918년 전 경기전참봉(慶基殿參奉) 기영이 글을 짓고 여산 송기면(宋基冕)이 쓴 비석이 있다.
[형태]
정려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의 팔작지붕 기와집에 겹처마를 둘렀고 호박주춧돌에 홍살문을 달았다. 처마의 하중을 분산하기 위하여 4개의 기둥을 세웠다.
[현황]
정려각 안에 비가 세워져 있다. 비문에는 ‘효자증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겸경연참찬관정존후지려(孝子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鄭存厚之閭)’라고 새겨져 있다. 동래정씨 종중에서 소유 및 관리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김제 지역 유림들은 정존후를 효의 표상인 왕상과 맹종에 비유하였고, 평생 효의 근원인 양지(養志)와 양체(養體)의 정신을 잃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이로 추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