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60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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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全州地方法院金堤市法院 |
영어공식명칭 | Gimje Court of Jeonju District Cour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전라북도 김제시 신풍동 190-1[중앙로 239]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임광현 |
[정의]
전라북도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김제 지역 관할 사법 기관.
[설립목적]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은 재판 업무를 통하여 공공의 안녕 질서와 국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의 시원은 1914년 5월 1일 제령 제20호에 의거 1916년 11월 25일에 설치된 광주지방법원 김제출장소이다. 김제출장소는 1922년 6월 26일 총령 제95호에 의거 같은 해 11월 25일 소속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주지방법원으로 바뀌었다. 법원 업무는 다시 1946년 12월 26일 사법부장 통첩[사법을] 제258호로 전주지방심리원 김제등기소로 설치되어 김제등기소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전주지방심리원은 1948년 5월 4일 군정법령 제192호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994년 7월 27일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766호에 의거하여 시법원이 설치되어 등기 사무와 재판 사무가 분리되면서 김제순회재판소가 폐지되고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김제등기소는 1995년 9월 1일부터는 순수한 법원 업무만 담당하게 되었다. 김제시 법원 건물은 1995년 9월 4일 김제등기소 건물 2층에 신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사업과 업무]
주요 업무는 소액 심판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 심판 사건, 협의 이혼 사건, 가압류 사건[피보전채권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가압류 이의, 가압류 취소 사건,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 공탁 사건 등이다.
[현황]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은 법원 판사 1인에 사무직을 담당하는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도[2008. 9. 1~2009. 8. 31]의 경우 민사 소액 사건은 총 접수 건수는 1,221건으로 이 중 1,028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사 독촉 사건은 951건 접수하여 전 건을 처리하였다. 민사 신청 사건의 경우 429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하였으며, 형사 즉결 사건의 경우 148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하였으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협의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74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하였다. 보관금 및 공탁금의 경우를 보면 공탁 사건은 2009년도에 총 183건이 접수되어 이 중 13건만 처리되고 미제로 남아 있는 사건은 170건이다. 2009년도 공탁금 현황을 보면 유가증권 및 물품 공탁은 없으며 금전 공탁의 경우 수입이 7,339,53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35,861,787원을 합산하여 총 243,201,317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