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에서 보존 또는 증식의 가치가 있어 보호하고 있는 나무. 보호수는 풍치 보존이나 학술 참고 또는 그 번식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지정해서 보호하는 나무이다. 보호수의 지정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을 선정할 수 있으며, 산림 밖에 있는 것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