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에 속하는 법정면. 백제 때에는 대목악군(大木嶽郡), 통일 신라 때에는 대록군(大麓郡), 고려 시대에는 목주(木州) 지역이었다가 조선 시대에는 목천군 근동면(近東面)이라 하였다. 1895년(고종 32)에 치랏골의 뜻을 따라 갈전면(葛田面)으로 고쳐 상백전(上栢田), 하백전(下栢田), 용연(龍淵), 가암(佳岩), 서원(書院), 일병천(一並川), 이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