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00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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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扶安郡地域社會保障協議體 |
영어공식명칭 | Buan County’s Regional & Social Security Council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전라북도 부안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성호 |
[정의]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는 지역 복지 단체.
[개설]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는 지역의 사회 보장을 위해 시군구 내 공공·민간 복지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계하는 민관 협력 기구이다.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민간 참여 기반 마련, 지역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지역 복지에 관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국가 및 공공 기관의 복지 정책이 담당하지 못하는 실천적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 보장 급여의 이용과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근거하여 전라북도 부안군의 사회 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과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복지, 보건, 환경, 문화, 주거 등 사회 서비스 관련 유관 기관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 기구이다.
[설립 목적]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라북도 부안 지역의 사회 보장 증진과 함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변천]
2005년 8월 10일에 「사회 복지 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출범하였다. 2015년 「사회 보장 급여법」 제41조에 의해 시군구에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칭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부안군 조례에서는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의 역할을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 복지 서비스 및 보건 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 조사 및 성별·연령별 통계 구축, 지역 내 복지 자원 조사·개발에 관한 사항과 함께 지역 사회 복지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건의, 그리고 읍면 단위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라북도 부안군 지역의 사회 보장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의·자문, 복지 자원 연계, 지역 복지 네트워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 기구이다. 각 읍면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의 대표자들과 부안군 부군수, 사회 복지과장,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며, 지역의 복지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 계층 찾기, 복지 서비스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등과 관련된 사업과 업무를 수행한다.
[현황]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 협의체, 실무 협의체, 실무 분과, 13개 읍면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임명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맡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20년 8월 부안군청에서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제8기 대표 협의체의 공공 및 민간 위원을 위촉했다. 공동 위원장에는 당연직 위원장으로 박현규 부군수, 위촉직 위원장으로 부안군 이동지원센터 이춘섭 센터장이 선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