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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000726
한자 扶安郡選擧管理委員會
영어공식명칭 Buangun Election Commission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184[동중리 124-4]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주상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63년 2월 7일연표보기 - 부안군 선거관리위원회 설립
현 소재지 부안군 선거관리위원회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184[동중리 124-4]지도보기
성격 공공 기관
전화 063-584-2164
홈페이지 부안군 선거관리위원회(https://jb.nec.go.kr/jb/main/contents.do?menuNo=1400139&guSiGunId=jbbuan)

[정의]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에 있는 부안군 관할 선거 사무 관리 기관.

[개설]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 자금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이다. 선거 관리 위원회는 중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선거 관리 위원회의 4단계 조직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대통령 선거와 임기가 만료된 국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공관에 재외 선거 관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17개 시·도 선거 관리 위원회를 비롯해 249개 시·군·구 선거 관리 위원회, 3,505개의 읍·면·동 선거 관리 위원회를 두고 있다. 부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249개 시·군·구 선거 관리 위원회 중 하나이다.

[설립 목적]

부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라북도 부안군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 자금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변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선거에 관한 사무는 행정 기관에 설치된 ‘선거 위원회’가 관장하였다. 그러나 1960년 3·15 부정 선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같은 해 6월 15일에 제2공화국 제3차 개정 헌법에 의거하여 중앙선거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중앙선거위원회가 해체되었고, 1962년 12월 26일 제3공화국 제5차 개정 헌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 관리 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1963년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이어 1963년 2월 1일 11개 시·도 선거 관리 위원회가, 2월 7일 131개 지역구 및 65개 구·시·군 선거 관리 위원회가, 2월 23일 7,400개의 투표구 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전라북도 부안군 지역의 공직 선거 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선거 관련 사무 관리, 정책 경쟁 중심의 선거 분위기 조성,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홍보 및 범국민적 활동 전개,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 위법 행위에 대한 중지·경고·시정 명령 등의 선거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선거 비용 제한액 결정, 선거 비용 수입·지출에 대한 조사 등과 같은 선거 비용 관리 업무도 수행한다. 이 외에도 국민 투표 및 주민 투표 관리, 위탁 선거 관리[정당 당내 경선,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선거, 교육감 선거], 주민 소환 투표 관리, 선거 연수 등과 관련된 업무도 수행한다.

[현황]

부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8월 현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과장 1명을 포함해 선거계 3명과 지도 홍보계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사무과로 편성되어 있다. 부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의원 선거구 1개[김제시·부안군 선거구], 도 의원 선거구 1개[부안군 선거구], 구·시·군 의원 선거구 4개 등 총 6개의 선거구와 27개의 투표구를 관할하고 있다. 구·시·군 의원 선거구 4개는 구체적으로 가·나·다·라 선거구로 편성되어 있다. 가선거구는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행안면, 나선거구는 주산면·동진면·백산면, 다선거구는 계화면·변산면·하서면·위도면, 라선거구는 보안면·진서면·상서면·줄포면을 관할한다.

[의의와 평가]

부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라북도 부안군 지역의 각종 공직 선거를 관리하며, 「공직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는 각종 공직 선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청된다.

[참고문헌]
  • 『부안군지』 (부안문화원, 201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s://www.nec.go.kr)
  •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https://jb.nec.g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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