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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000545
한자 留節齋所藏古文書
이칭/별칭 유절암 전주 최씨 고문서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문헌/문서
지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석동길 68-9[연곡리 460]
시대 조선/조선 후기,근대/개항기
집필자 류호석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소장처 유절재 소장 고문서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석동길 68-9[연곡리 460]지도보기
성격 고문서

[정의]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연곡리 전주 최씨 문중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

[개설]

유절재(留節齋)부안군 부안읍 연곡리 석동산 자락에 있는 전주 최씨(全州崔氏) 송애군파(松涯君派)의 재실(齋室)로, 유절재 안에 보관되어 있는 1천여 점의 고문서와 전적들을 ‘유절재 소장 고문서(留節齋所藏古文書)’라 한다. 이들 가운데에는 2020년에 보물 제2062호로 지정된 「최광지 홍패(崔匡之紅牌)」가 있으며, 전주 최씨와 또 다른 부안의 토박이 성씨인 부안 김씨(扶安金氏)와의 오랜 산송(山訟) 관련 문서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전주 최씨부안 김씨는 사돈 관계로 얽혀 있으면서도 300여 년 이상 동안 선산의 묘역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은 곧 조선 시대 부안 지역의 역사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 밖에도 유절재 소장 고문서에는 각종 매매 문서, 용하기(用下記), 물목류, 그리고 간찰과 세계(世系) 기록 등 다양한 문서들이 망라되어 있다. ‘유절암 전주 최씨 고문서’라고도 부른다.

[구성/내용]

유절재 소장 고문서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소차계장류 126건, 첩관통보류 59건, 증빙류 81건, 명문문기류 57건, 서간통고류 344건, 치부기록류 500건, 시문류 181건 등 모두 1,348건으로, 치부기록류가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치부기록류와 명문문기류 등을 통해서 당시 전주 최씨의 경제적 기반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상서(上書), 단자(單子), 원정(原情), 소지(所志), 등장(等狀)으로 구성된 소차계장류를 통해서는 특히 부안 김씨 문중과의 오랜 세월 동안 전개되어 왔던 산송의 전말을 이해할 수 있다.

전라도의 고문서가 집적되어 있는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 DB에는 유절재 소장 고문서 가운데 사료적 가치가 높은 109건에 대한 탈초(脫草)[흘려 쓴 글씨를 읽기 쉽게 바꿈]와 해제(解題)가 실려 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주요 문서들의 내용을 옮겨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1844년 이등영(李登榮) 등 소지(所志)

1844년(헌종 10) 2월에 이등영을 비롯한 부안의 유림들 수십 명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6조목에 걸친 폐단 방지 대책 외에 다른 추가 조항들을 적어 올리니 골라서 쓸 것은 쓰고 버릴 것은 버리되, 각청계방(各廳契房)을 없애고 마을마다 각청보노(各廳保奴)를 줄여 고역(苦役)을 덜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에서는 뒤에 적은 조항들은 의미 있는 조항이므로 참고하여 다시 의견을 묻겠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각청계방은 향리(鄕吏)와 결탁하여 뇌물을 주고 역(役)을 피하는 자를 가리킨다. 그리고 보노(保奴)는 향교나 서원에 소속된 양민과 천민으로, 군역(軍役)을 짊어지는 대신에 그들이 속한 향교나 서원에 각종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조선 후기에 향교와 서원들은 이러한 보인(保人)들을 확보하여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양민들이 과중한 군역을 피하여 보노로 투속(投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군액(軍額)의 부족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각종 폐단이 일어났다.

2. 1861년 최추환(崔樞煥) 등 소지(所志)

1861년(철종 12) 3월에 최추환과 최익경(崔益坰) 등 70명이 전라도 순찰사에게 올린 소지이다. 최추환 등의 선산이 10대 400년 동안 금양(禁養)되어 왔으나 김방제(金邦濟) 등의 무고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이를 빼앗기고 결국은 분묘들이 파헤쳐지고 정려와 묘막까지 부서지게 되었다. 그러자 최추환 등은 지난 2월 18일에 철종(哲宗) 임금이 남묘(南廟)에 행행(幸行)하였을 때 격쟁(擊錚)을 하여 “조사관을 정하여 친심(親審)하고 공정히 판결하겠다”는 임금의 재가를 받았다. 최추환 등은 이 소지에서,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은 그 격쟁원사(擊錚原辭)에 다 있으므로 다시 말할 것이 없으니 전라도 순찰사는 조사관을 정하여 정황을 직접 살펴 김방제 등을 형배(刑配)하고, 새로이 입안(立案)을 작성해 줄 것과 작벌(斫伐)한 소나무 5~6만 주의 값을 일일이 추급(推給)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관에서는 이미 조사관을 정했으니 보고를 기다려 처결하겠다고 하였다.

3. 1861년 부안현감(扶安縣監) 홍철주(洪澈周) 등 점련문서(粘連文書)

1861년 7월부터 10월에 걸쳐 부안현감 홍철주가 사굴죄인(私掘罪人) 김정황(金禎璜)의 취조와 관련하여 전라도 순찰사 김시연(金始淵)에게 올린 5건의 공문을 한데 묶은 점련(粘連)[증거 서류를 덧붙임] 문서이다. 부안현 상서면 장서리에 사는 김정황은 당시 부안 석동산에 있는 전주 최씨 가의 분묘 8기를 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사사로이 허물어버린 혐의로 부안현에서 국문을 받고 있었다. 부안현감은 전라도 순찰사의 지시에 따라 김정황을 30대의 장형(杖刑)으로 엄중하게 국문하여 범죄 사실을 자백 받는 한편, 문제가 된 선산의 도형(圖形)을 그려 전라감영에 올리며 법에 따라 김정황을 엄중히 처벌하여 달라고 보고하였다.

4. 1862년 김방제(金邦濟) 등 원정(原情)

1862년(철종 13) 4월에 김방제와 김성풍(金性豊) 등이 부안현감에게 올린 원정이다. 김정황이 최씨 선산의 무덤을 허가 없이 파내자 최영권(崔榮權)이 격쟁(擊錚)하여 그 부당함을 탄원하였다. 부안현 석동산은 부안 김씨들의 선산으로 오랫동안 금양(禁養)을 해 온 곳이다. 김씨 측은 1608년, 1624년, 1860년 등의 산송(山訟) 경과를 설명하고 주인 없는 무덤을 서로 다르게 칭하면서 결국에는 할아버지와 손자를 바꿔서 무덤의 주인을 가리키는 등 잘못을 저지른 최씨들을 죄주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에서는 양가의 산송은 관에서도 익히 알고 개탄하고 있으며 송사(訟事)의 곡직은 전라감영의 조사와 공결(公決)에 있으니 물러가 처분을 기다리라고 하였다.

5. 1862년 최관석(崔觀錫) 등 상서(上書)

1862년 5월에 부안에 사는 최관석과 최겸석(崔謙錫) 등 118명이 순찰사에게 올린 상서이다. 최관석 등은 부안현에 사는 김방제와 김홍제(金弘濟) 등이 400년 동안이나 수호한 자신들의 선산을 빼앗으려고 하여 1861년 봄에 격쟁을 하여 “조사를 하라”는 판교(判敎)를 받았고 순찰사의 제음(題音)도 받았으나 무슨 곡절인지 처결을 받지 못하였다. 그 해 가을에 최관석 등은 다시 조정에 상소하여 법에 따라 처치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전 순찰사 김시연(金始淵)이 이를 거행하지 않았다. 다행히 금년에 신임 순찰사 정헌교(鄭獻敎)가 부임했으니 상세히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6. 1862년 부안현감 첩보(捷報)

1862년 윤 8월 초2일에 부안현감이 전라감영에 올린 첩보로, 부안의 전주 최씨부안 김씨 사이에 벌어진 산송(山訟)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부안현감은 부안현의 죄인 김정황(金禎璜)과 김도풍(金道豊) 등에 대해서 형신(刑訊)을 가하여 자백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김정황 등의 죄는 최씨 가의 선산에 있는 7기의 분묘를 파서 해골이 드러나게 한 것이다.

7. 1865년 부안현감(扶安縣監) 전령(傳令)

1865년(고종 2) 정월 29일에 부안현감이 김임제(金臨濟) 등 각 리의 동임(洞任)과 장민(狀民)에게 내린 전령(傳令)이다. 부안현감은 소나무 작벌(斫伐)로 일어난 최씨와 김씨 양쪽의 송사(訟事)를 그치게 하기 위해 장교를 보내 금지하고, 작벌한 소나무는 표를 세워 놓아 산 아래 두되 양쪽이 사사로이 옮기지 못하도록 엄히 명을 내렸다. 그 뒤 최씨 측에서 다시 소를 올리자 부안현감은 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를 엄히 징계하겠다면서, 동임에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엄히 추심하라고 명을 내렸다.

8. 1866년 최원석(崔元錫) 등 상서(上書)

1866년(고종 3) 3월에 전라도 부안현의 유생 최원석 등 31명이 부안현감에게 보낸 상서이다. 그 해 도동서원(道東書院)의 봄 제향 때 작당을 하여 향원과 집사들을 몰아내고 사적으로 작성한 축문을 올려 궐향(闕享)에 이르게 한 김순제(金順濟)와 김성풍(金性豊) 등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유배의 형을 내려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관에서는 묵은 쟁송(爭訟)이 후손들의 쟁송에까지 이르러 선유(先儒)를 향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축사(祝辭)를 사사로이 고치고 집사를 내쫓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그 전말을 알기 위해 김순제 등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9. 1872년 부안현감(扶安縣監) 서목(書目)

1872년(고종 9) 8월 초16일에 부안현감이 전라도 순찰사에게 보낸 서목이다. 부안현감이 전라도 순찰사에게 김홍제(金弘濟) 등의 송가(松價)를 줄여 달라고 건의하였다. 이에 전라도 순찰사는 송가는 정해져 있어 증감할 수 없으니 다시 엄히 독촉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받아낸 후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였다.

10. 1892년 옹정서원(甕井書院) 전 원손(院孫) 최 모(崔某) 품목(稟目)

1892년(고종 29) 2월 11일에 옹정서원의 전(前) 원손(院孫) 최 모 등이 암행어사에게 올린 품목이다. 옹정서원 뒤의 기슭에 있는 묵은 밭이 시장(柴場)[나무를 가꾸는 말림갓]이 되었는데 11부 6속의 결가(結價)를 해마다 관에 납부하였다. 1889년[기축년]에 옹정리에 사는 김낙유(金洛有)가 이 시장을 사서 땔감을 베어가고는 결가를 안 내고 옹정서원에서 이를 대신 내게 하였다. 최 모 등은 이 품목에서, 결가는 시장 주인 김낙유가 내야 하므로 기축년에 서원에서 낸 결가 6냥 1푼까지 추급해 받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암행어사는 결가를 강제 징수하도록 조치하였다.

11. 1909년 최봉수(崔鳳洙) 등 청원서(請願書)

1909년 2월에 최봉수, 최병욱(崔炳郁) 등이 부안군수(扶安郡守)에게 올린 청원서이다. 자신들의 선산이 부안군 하동면 석동산 내 두 곳에 있어 금양(禁養)된 소나무가 울창한데 굽은 소나무가 많아 어린 소나무들을 키우기가 어려우니 굽은 소나무들을 솎아서 베어내고 전지(剪枝)도 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관에서는 이를 허가하였다.

12. 1714년 상전(上典) 김씨(金氏) 패지(牌旨)

1714년(숙종 40) 2월 10일에 상전 김씨가 노(奴) 치명(致命)에게 논 18두락에 대한 매매를 위임하면서 작성해 준 패지이다. 논은 부안현 하동에 있으며, 전자답(傳字畓) 18두락지 결부 38부 8속인 곳이다. 상전 김씨는 흉년으로 인해 생활할 방도가 없게 되자, 노 치명에게 위임하여 논을 팔게 한 것이다. 문서 말미에 “이 패자에 의거하여 논을 팔아 목숨을 잇고자 한다”는 내용을 첨부하였다. 패지는 패자(牌子)라고도 하였는데, 토지나 노비 등을 매매할 때 대리에게 주는 위임장이다. 조선 시대의 양반들은 상거래에 직접 간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매매할 때에는 믿을 만한 노나 마름에게 패지를 주고 이를 대신하도록 하였다.

[의의와 평가]

유절재 소장 고문서의 상당 부분은 부안에 사는 전주 최씨부안 김씨 사이에 오랫동안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던 석동산의 산송 관련 문서들이다. 그리고 이 같은 산송이 부안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어느 지역 사회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들 문서를 통해서 조선 후기 부안 향촌 세력의 성격과 변화는 물론, 조선 후기 사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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