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0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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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鄭宣文妻全州李氏旌閭 |
이칭/별칭 | 전주 이씨 정려 |
분야 | 종교/유교 |
유형 | 유적/건물 |
지역 |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외거길 28-20[평교리 295]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류호석 |
건립 시기/일시 | 1888년 - 정선문 처 전주 이씨 정려 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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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재지 | 정선문 처 전주 이씨 정려 -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외거길 28-20[평교리 295] |
성격 | 정려각 |
양식 | 겹처마 팔작지붕 |
정면 칸수 | 1칸 |
측면 칸수 | 1칸 |
[정의]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에 있는 개항기 정려.
[개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충효 사상과 정절을 으뜸으로 삼았다. 조정에서도 이를 적극 권장하여, 충효열(忠孝烈)에 뛰어난 사람을 뽑아 정려(旌閭)를 내려 백성의 귀감이 되게 하였다. 정려의 종류에는 정려비와 정려문, 정려각 등이 있다. 정선문 처 전주 이씨 정려(鄭宣文妻全州李氏旌閭)는 개항기에 동래 정씨(東萊鄭氏) 정선문(鄭宣文)의 처 전주 이씨(全州李氏)의 열행(烈行)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정선문의 처 전주 이씨는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의 후손이다. 시집을 간 지 얼마 안 되어 남편 정선문이 병들어 자리에 눕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서 그 피를 남편에게 마시게 하여 목숨을 구하려 하였으나 남편은 곧 죽고 말았다. 그 뒤 이씨 부인은 예법에 맞추어 3년상을 치렀으며, 이내 모든 음식을 끊고 남편의 뒤를 따라 죽었다. 1888년(고종 25)에 조정은 이씨 부인의 열행을 가상하게 여겨 정려를 내렸다.
[위치]
정선문 처 전주 이씨 정려는 부안군 백산면 외거길 28-20[평교리 295번지 외거마을]에 있다.
[변천]
1888년에 정려가 내려졌다.
[형태]
벽돌로 쌓은 담장 안에 정려각이 있다. 정려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다. 정면에는 나무문을 달았으며, 정려각 안에 비석이 있다. 비석에는 ‘열녀가선대부호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정공선문지처 정부인전주이씨지비 성상즉위이십오년무자십월 일 명정(烈女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鄭公宣文之妻 貞夫人全州李氏之碑 聖上卽位二十五年戊子十月 日 命旌)’이라 써 있다.
[의의와 평가]
19세기 이후의 조선에서는 전국적으로 효자와 열녀들에 대한 정려 발급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고종 연간에 조정에서 허가한 정려의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서 남발되었다고 할 정도였다. 충효열에 대한 조정의 포상책이 빈곤한 재정을 메우기 위한 보충 수단으로 전락한 데 그 원인이 있었다. 또한 가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금전을 동원해서라도 조정으로부터 정려를 받아 가문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