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0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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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扶安金融組合 |
영어공식명칭 | Buan Financial Cooperatives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0[동중리 223]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임혜영 |
설립 시기/일시 | 1912년 - 부안금융조합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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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시기/일시 | 1936년 - 부안금융조합 백산지소 설립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2005년 6월 18일 - 구 부안금융조합 건물 국가 등록 문화재 제177호 지정 |
최초 설립지 | 부안금융조합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0[동중리 223] |
성격 | 금융 조합 |
[정의]
일제 강점기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에 있었던 금융 조합.
[설립 목적]
일제는 러일 전쟁에 승리한 후 재정 고문을 파견하였다. 한국 정부의 재정을 장악하고 한국의 금융 체계를 제 입맛에 맞게 개편하려는 것이었다. 한국 금융의 주도권을 장악해 가던 1907년에는 지방 금융 조합을 설립하고, 관선 이사제(官選理事制)의 채택을 강제하여 금융 조합의 운영권 장악을 시도하였다. 금융 조합에 관한 지식이 없는 한국인들을 이사로 선출하는 것은 한국의 산업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었다. 일제는 본래 의도대로 결국 일본인을 관선 이사로 파견하여 금융 조합의 모든 업무를 장악하게 되었다.
[변천]
부안금융조합은 1912년 10월 18일 설립되었다. 이후 1921년에 줄포지소가 줄포금융조합으로, 1935년에 상서지소가 상서금융조합으로 분리 독립했고, 1936년 백산지소가 설립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부안금융조합은 전라북도 부안에서 활동하던 일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조선 농민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일제가 계획한 농촌 지배 체제에 순응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황]
부안금융조합은 설립 이듬해인 1913년 당시 조합원이 301명이었다. 1936년에는 조합원 2,400명, 예금 45만 원, 대출금 34만 원에 이르렀고, 1943년 3월 말에는 세대 수에 대한 조합원 비율이 98%에 달할 정도였다. 당시의 부안금융조합 건물은 현 부안군청 앞인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0[동중리 223]에 있으며, 국가 등록 문화재 제177호로 지정되었다.
[의의와 평가]
금융 조합은 일본의 산업 조합을 조선에 옮겨 놓은 것으로서, 지주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 정책과 금융 조합을 활용한 농촌 지배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부안금융조합은 전라북도 부안 지역 지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조합원으로 포섭한 농민층을 지주 중심적 농업 구조에 순응시키는 일에 앞장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