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000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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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扶安民亂 |
영어공식명칭 | Buan Uprising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전라북도 부안군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박대길 |
[정의]
1862년 부안현의 수령과 아전의 수탈, 착취 등에 맞서 부안 민중이 저항한 사건.
[개설]
1862년(철종 13) 진주 민란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한 봉기에 대응하여 조정은 각지에 안핵사(按覈使), 암행어사, 선무사(宣撫使) 등을 파견하였다. 당시 익산(益山), 금구(金溝), 부안의 봉기를 수습하기 위한 호남 선무사(湖南宣撫使)로는 조귀하(趙龜夏)를 파견하였다. 이에 부안 군중 1,000여 명은 부안을 거쳐 고부(古阜)로 가는 선무사 일행의 길목을 가로막고, 부안의 수령·아전(衙前) 등이 백성을 착취한 사항을 문안(文案)으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는 아전 김진열(金晋說)의 농간과 악행에 의한 것이므로, 김진열을 처단하기 전에는 길을 비키기 않겠다며 버텼다. 그 과정에서 성난 군중은 김진열을 붙잡아 선무사 앞에서 타살(打殺)하고, 집을 불태워 버렸다.
[역사적 배경]
19세기 삼정(三政)[전정(田政), 군정(軍政), 환정(還政)]의 문란으로 전국에서 민중의 저항이 일어났다. 부안에서는 환포(還逋)가 주된 원인이었다. 환포는 지방 관리가 환곡(還穀)의 분급(分給) 및 수납 과정에서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조정으로 보내는 세액의 부족분을 채우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경과]
1862년 5월 21일 전라 감사 정헌교(鄭獻敎)가 “1천 명에 가까운 부안현(扶安縣)[현 전라북도 부안군의 조선 시대 명칭]의 백성들이 선무사의 행로(行路)를 가로막고, 이인(吏人)을 발로 차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고하며, 부안 현감 정직조(鄭稷朝)의 파면을 청하였다. 또한 부안 등지에서 일어난 민중의 저항에 대한 책임을 들어 선무사 조귀하의 죄도 청하였다.
[결과]
부안 현감 정직조와 선무사 조귀하는 파면을 당했고, 사건을 주도한 김홍상(金鴻相) 등 2명이 효수(梟首)를 당하였다.
[의의와 평가]
1862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임술 봉기 당시, 부안에서 수령과 아전의 착취와 횡포에 맞서 민중이 저항한 사건으로 이후 1894년 동학 농민 혁명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