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000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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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扶寧縣 |
영어공식명칭 | Buryung-hyeon |
이칭/별칭 | 부령(夫寧),계발(戒發)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전라북도 부안군 |
시대 | 고대/삼국 시대/통일 신라,고려/고려,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최범호 |
[정의]
757년에서 1416년 사이 전라북도 부안군 북부 지역에 설치되었던 행정 구역.
[제정 경위 및 목적]
부령현(扶寧縣)은 통일 신라 때 부안군 북부 지역에 설치하였던 지방 행정 구역인 현(縣)이다. 본래는 백제의 개화현(皆火縣)이었는데, 신라가 병합한 후인 757년(경덕왕 16) 지방 행정 지명을 중국식으로 바꾸는 한화 정책의 일환으로 부령현(扶寧縣)으로 고치고, 전라도 고부군(古阜郡)이 거느리는 영현(領縣)의 하나로 편제하였다.
[관련 기록]
『삼국사기(三國史記)』 권36 잡지(雜志) 제5 지리(地理)3 신라 조에, “고부군 … 거느리는 현이 셋이다. 부령현은 본래 백제의 개화현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까지 그대로 따른다[古阜郡 … 領縣三. 扶寧縣 本百濟皆火縣 景德王改名 今因之].”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高麗史)』 권57 지(志) 권11 지리2 전라도 고부군 조에, “부령현은 본래 백제의 개화현으로, 신라 경덕왕 때 지금 이름으로 고치고, [고부군에] 내속하였다. 고려에 이르러 그대로 [고부군에] 소속시켰다. 뒤에 감무를 두고 보안까지 겸임하였다. 우왕 12년[1386년] [보안과 부령에] 각각 감무를 두었다[扶寧縣本百濟皆火縣 新羅景德王 改今名 來屬. 至高麗 仍屬 後置監務 兼任保安. 辛禑十二年 各置監務].”라고 기록되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전라도 전주부 부안현 조에는 “부령현은 본래 백제의 개화현이었는데, 신라에서 부령현으로 고치고, 보안현은 본래 백제의 흔량매현이었는데, 신라에서 희안으로 고치어, 모두 고부의 영현으로 삼았었다. 고려에서 희안을 고쳐서 보안현으로 하고, 뒤에 부령으로써 보안 감무를 겸하게 하였다가, 홍무 19년 병인에 다시 나누었다. 본조 태종 14년 갑오에 보안을 부령에 합치었다가 다음 해 을미에 또 나누었고, 그해 8월에 다시 합쳤다가, 또 다음 해 병신 7월에 또 나누었고, 12월에 다시 합쳐서 부안현으로 고쳤다[扶寧縣 本百濟 皆火縣 新羅改扶寧縣. 保安縣 本百濟 欣良買縣 新羅改喜安縣 皆爲古阜領縣. 高麗改喜安 爲保安縣 後以扶寧 兼保安監務 洪武十九年丙寅 復分之. 太宗十四年甲午 以保安合于扶寧 明年乙未 又分之 其年八月 復合 又明年丙申七月 又分之 十二月 復合 改扶安縣].”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34권 전라도 부안현 조에는 “부령현은 본래 백제 개화현이었는데, 신라 때 부령[혹 계발(戒發)이라고도 칭한다]으로 고치어 고부군에 붙였고, 고려 때에도 그대로 붙여 두었다가 후에 감무를 두어 보안을 겸임하였다. 보안현은 본래 백제 흔량매현이었는데, 신라 때 희안으로 고치어 고부군에 붙였고, 고려 때 보안으로 고치어 고부군에 그대로 붙여 두었다가, 후에 부령 감무로 겸임하게 하였으며, 신우 때에 두 현에 각각 감무를 두었다. 본조 태종 14년에 보안을 다시 부령에 합쳤고, 15년에 또 나누었다가 8월에 다시 합쳤으며, 다음 해 7월에 또 나누었다가 12월에 두 현을 또 합치어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익년(翌年)에 흥덕진(興德鎭)을 파하여 본 현에 옮겨서 부안진(扶安鎭)이라고 부르고, 병마사(兵馬使)로서 판사(判事)를 겸하게 하였고, 세종 5년에 규례대로 고치어 첨절제사(僉節制使)로 만들었다가 후에 현감으로 고쳤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내용]
부령현은 지금의 부안군 북부, 곧 부안읍과 동진면, 계화면, 행안면, 하서면, 상서면 동북부, 주산면 지역에 해당한다. 부령현의 치소는 행안면 역리(驛里)의 송정마을과 서옥마을 뒷산인 고성산(古城山)에 있는 토성의 자취로 보아 이 부근으로 추정된다.
[변천]
1417년(태종 17) 흥덕진을 옮겨 와 부안진을 설치하고, 병마사로 하여금 판현사(判縣事)를 겸하게 하였다. 1423년(세종 5) 규례대로 첨절제사로 만들었다가 후에 현감으로 고쳤다. 1895년(고종 32) 갑오개혁(甲午改革) 때 지방 행정 제도를 개편하면서 부안군(扶安郡)으로 편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