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독재유고』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자료 ID GC020P5006
설명문 1710년 간행된 김집의 문집인 『신독재유고』 권13의「고금상례이동의(古今喪禮異同議)」부분이다. 이것은 효종 즉위 초에 소명(召命)을 받고 올라왔을 때 상례(喪禮)의 절차에 관하여 올린 글로서, 상례(喪禮)의 절차 60조항을 경전(經傳)을 인용해 풀이하였다.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제작 한국학중앙연구원
저작권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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