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에 조성된 농공단지. 농공단지는 1984년 제정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근거로 농촌 지역에 조성된 소규모 공단을 의미한다. 주로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촌의 유휴 인력을 이용한 농산물 임가공·섬유 업체 등을 유치하고 있다. 공해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종 제한이 없다. 연산농공단지는 연산면과 두마면(현 계룡시) 일대의 농촌...